법원 "명백한 오류 있고 정답 선택 불가능…정답 결정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에 명백한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21년 11월 29일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됐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가원은 자체 검증을 거쳐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2021.12.15 adelante@newspim.com [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 Ⅰ과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해당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수험생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학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답을 5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탐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된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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