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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비행장 등 군시설 90곳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7

피해 주민 47만여명에 내년부터 보상금 3~6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 등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전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며 이 같은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0.09.20 jungwoo@newspim.com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1·2·3종 구역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씩 이뤄진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으로의 전입시기 등 감액기준을 적용해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현재 총 47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한다. 심사 통과시 내년 8월 말까지 2021년도분 보상금 1년치가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90개소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과거에는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 인근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소음피해보상법은 지난 2019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년 완비됐다. 해당 입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행정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이번처럼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조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13곳의 군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는 향후 소음조사가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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