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과태료·벌금 받은 차량 할인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과적차량은 4만4002대, 적재불량은 7675대가 적발됐다.
화물차 적재불량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 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한다.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30~50% 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우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