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 되자 서울 강남 호텔서 변칙 영업
법원 "죄질과 범정 무거워"…집유2년·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호텔 객실을 빌려 성매매 알선한 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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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을 빌려 객실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호텔 객실 8개를 빌려 손님들이 방문하면 여종업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영업규모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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