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17개 시·도 중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 5829동, 비주택 철거 및 처리 484동, 지붕개량 299동 시행으로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7년 1월부터는 건축 자재 내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1960∼70년대 초가지붕을 헐고 바꾼 석면슬레이트 지붕에는 중량기준 약 10%가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총 2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17억원이 증액된 2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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