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 지역 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50대 교장 A씨가 22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0.11.29 1141world@newspim.com |
A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본보 10월31일자 기사)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교장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지난 10월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22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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