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형병원 관계자 27명·제약사 23명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영업실적 증빙 목적 유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환자 20만명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환자 개인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에 유출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 17개 대형병원 의사 등 관계자 27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23명 등 50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민감 정보인 처방기록 32만6000건(약 20만명)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영업실적 증빙 목적으로 환자 정보를 넘겼다. 유출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나이,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등이 담겨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사실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기록도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수사 결과 대학병원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않았다. 해당 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업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의료기록이 유출된 종합병원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고지해 병원별로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출 병원을 통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절차를 진행한다다.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보유출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