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알려줘…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모델에게 광고료를 실제보다 낮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B 씨와 강연 및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이나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월경 B씨에게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왔는데, A씨는 B씨에게 광고료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실제로 광고대행사가 B씨에게 제시한 금액은 3300만원으로 이 중 300만원은 중개 에이전시에, 3000만원은 B씨 소속 매니지먼트사에 돌아가도록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000만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400~2700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광고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는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가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870만3000원에 불과했다.
A씨 측은 재판 단계에서 '처음부터 광고료가 1000만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B씨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B씨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광고에 관해 수익금 중 얼마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광고계약 대금이 총 3000만원임을 고지했다면 피고인이 B씨의 강의 수익금 10~20%를 지급받는 것에 준해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관해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의 광고 계약이라는 것만 고지해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광고 출연료가 3300만원이라는 것을 촬영 전에 B씨에게 고지했다고 허위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도 출연료 3300만원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광고 출연료를 1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도 진정한 광고 출연료가 33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870만원가량만 받고 정산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