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에게 받은 돈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2심도 징역 3년6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으로 불렸던 기모(57)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3년6월을 그대로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세 차례 받은 27억원은 해덕파워웨이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니며 윤석현 변호사에게 줄 피해보전금 43억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 8억원을 빌려 (또 다른 로비스트)김모 씨와 나눠쓰고 정산해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범 중 가장 많은 4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1심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 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건넬 돈 중 4억원을 빼돌리는 등 김 대표로부터 총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김 대표에게 소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기 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여 만인 올 3월 검거됐다.
한편 기 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와 김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을 이유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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