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내달 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남관(국보 제304호)과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호) 등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재자료 제38호 '흥국사' [사진=여수시] 2021.12.23 ojg2340@newspim.com |
여수시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구역 내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지역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충민사, 선소유적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은적암, 돌산향교, 여수향교, 마래제2터널,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등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