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중앙지검 관계자는 "금일 오후 5시20분께 윤 전 서장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남은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지난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등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이미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위 혐의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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