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최근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역 전체 염전 근로자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 중이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증도면 염전.[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
특히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염전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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