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최근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역 전체 염전 근로자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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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증도면 염전.[사진=전경훈 기자] 2021.10.10 kh10890@newspim.com |
특히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염전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