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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공수처 '사찰' 논란…법조계 "통신조회, 대상자 범위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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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치인 이어 민간인까지…통신조회 논란 일파만파
"위헌적 사찰" 비판…"법원의 신중한 판단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정치인에 이어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논란 2주 만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위법 소지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의 통신영장(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집행이 민간인 사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범죄 혐의 관련성 등 소명을 통해 필요최소한으로 발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까지 언론사 기자 100여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36명, 일반인 10여명 등을 대상으로 총 200건 이상의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서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가 각종 언론사 법조팀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에는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동생 등에 대해 지난 6~8월 사이 6차례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는 한편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4일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 등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냈다.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찰 논란을 일축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통신 조회의 위법 소지 내용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 난 뒤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통신 조회를 하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영장 발부 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사안의 관련성 차원에서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찰에 가깝지 않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입증하려는 사안과의 관련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일반인 가입자까지 조회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입증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찰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비춰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통신영장이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발부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통신영장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영장 청구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합리적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들어본 뒤 되도록 범위를 좁혀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 역시 영장 발부 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통신영장 발부 절차에 대한 법·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변호사는 "통신영장은 대부분 수사 초기 긴급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며 "만약 이번 논란으로 통신영장을 구속영장의 경우처럼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같은 수사 시 통신 조회 여부를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서 도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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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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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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