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으로 난데없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왜곡하는 내용 등이 각종 카페 등에 일파만파로 퍼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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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평택갑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 사무실] 2021.12.29 krg0404@newspim.com |
하지만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 단속과 관련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각 부과 행정청별로 부과‧징수돼 과징금 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과태료 적기 징수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행정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자동차관련 과태료), 경찰청(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미납 과태료) 등 3개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합해 종합된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수신 기관에서 과태료 관련 가산금 및 체납일 등을 확인해 각 기관(지자체)에서 최종 영치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은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터무니 없는 왜곡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진행된 법안으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