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확인하고 싶으니 돌려달라"…검찰 "소유자 확인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했던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인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은 "본 적도 없는데 모든 국가기관이 확인해줬으니 돌려받아서 진짜 썼던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9일 최 씨가 검찰과 특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태블릿이 최 씨 것이라고 소유자라고 하면서 수사했고 기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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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또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 소유라고 명시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은 누가 소유자인지 특정을 못한 채 최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태블릿PC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으로, 검찰은 이를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증거 확보했다. 최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를 제출한 기자가 마음을 바꿔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위험이 있고,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해 임의 파기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제출인으로부터 이미 반환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환부조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일관되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소유자를 최 씨로 볼 수 있을지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만 했을 뿐 약 5년 이상 방임하던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 태블릿을 보전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변호인은 "최 씨는 5년 전 특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것이라고 포장이 돼서 억울했다고 한다"며 "검찰, 특검, 법원, 법무장관 모두가 최서원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쓴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최 씨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 태블릿은 '박근혜 탄핵'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어떤 연유로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에서 (태블릿의 소유자가 최 씨가 맞다는)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제 와서 과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입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