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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美·中 갈등, '미국 진영 대 중국'으로 확대…한국 압박 커진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6:00

외교안보硏 '국제정세전망' "美 중국견제 강화"
"中 견제용 한·미동맹 운영 미국 입김 거세질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새해 국제정세는 세계 정치와 경제,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북한의 중대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돼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 정상회담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펴낸 '2022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일본에 대해선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러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 4국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세 전망

구체적으로 미국 정세에 대해선 "2021년 미국 국내 정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사이의 제한적 협력 관계 및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 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 공화당의 반대와 여당 내 갈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코로나19 대처, 경제 회복, 주요 정책 의제 추진 등에 있어 난항을 겪으며 하락하고 있다"며 "통상 미국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해에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2022년 미·중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가 끝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군사 전략의 마련으로 인해 군사 부문에서의 경쟁 및 갈등 역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김은 내년도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글로벌 공급망, 군사 협력 등에서 미국의 편에 서라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 신행정부에서 다시 미측과 협의할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북·미 대화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북한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2022년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채, 미국은 현재와 같이 관리 중심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세에 대해선 "2021년의 중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통제·관리하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통해 당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강화했다"며 "또한 심화되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경제적으로는 '쌍순환' 정책과 첨단기술의 자립을 추구하고, 군사·안보적으로는 '군민융합'을 통한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및 군사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한 다자외교 무대와 국내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걸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연말에 열릴 예정"이라며 "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애국·민족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SNS의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압박 하에서 '14.5 규획(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금융과 재정 및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요구와 압박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간 산업 생태계에서 탈중국 및 일부 첨단산업에서의 중국 배제 상황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세에 대해선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이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다면, '아베 정치'와 차별화되는 안정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디플레 탈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안보전략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일·중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의 대한정책의 변화 또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2022년 한·일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러시아 정세에 대해선 "푸틴 정권은 2021년 총선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얻었으나, 저성장 지속과 코로나19 악화 국면 가운데 2022년은 많은 국내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현 푸틴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흑해 군사력 강화, 서방의 대러 공세 등을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서방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푸틴을 중심으로 한 내부단합 강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기류 또한 관찰되는 바, 이러한 흐름이 2022년 미·러 관계 혹은 중·러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서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 보일 것

지난해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난 등으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이중용도(dual use)의 신흥·기반 기술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며 "미국은 이를 위해 국내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과 우방과의 협력을 결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미 우방의 대중 봉쇄 협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갈등 구도가 '미국 대 중국'에서 '미국 진영 대 중국'으로 변모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양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것이 투사된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만한 우방들끼리 새롭게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며 "EU와 일본 등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적극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어 TVC의 외연이 G7, EU에 더해 Quad, TTC, 글로벌공급망회의, 인태경제협력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VC 구축은 미국의 리더십 발휘와 참여국 간 신뢰 및 호혜주의 실현,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 간 균형과 조화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TVC 참여국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안보 논리 남용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 등을 감안할 때 TVC가 단기간 내에 안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미국은 대중 신기술 수출 통제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중국, EU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미·중 간 경제안보, 즉 신안보 경쟁에 대해선 "2022년에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신기술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2년에는 또한 AI(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위협을 규제하려는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히 국제규범 창설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더불어 "2022년 미·서방과 중·러 간 우주공간에서의 안보 경쟁은 심화될 것인 바,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안보 위협 요인은 심화 및 다양화 될 것"이라며 "2022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의 필요성 등 많은 국가가 UN에서 합의한 바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며 사이버 공격의 주요 진원지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될 것이나, 사이버 위협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진화하며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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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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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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