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40건 분쟁조정 사건 해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13년 12월 처음 출범한 이후 이번이 5번째 구성이다.
/사진=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wideopen@newspim.com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제공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013년 처음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 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공공기관에서 거부·중단했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다. 개인정보·영업상비밀·저작권·기술 등 쟁점별로 별도 조정부를 구성해 심의하고, 소위원회 개최, 기술자문단 등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5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외에도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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