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양천구 내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옥외주차장, 배수관 등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양천구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로 다세대 · 연립주택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개정됐다.
다세대 · 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같고, 건물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있으면 같은 단지 주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 각각 다른 지번에 있는 별개의 건축물인 경우가 많고 20가구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세대·연립주택가 [사진=양천구] 2022.01.03 donglee@newspim.com |
양천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인접'한 20가구 이상의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0개 단지, 200여 개 동이 이번에 새롭게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1월 한달간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구는 신청한 단지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을 결정,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곳은 대표자 선임과 함께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10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단지 자부담이다.
지원분야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옥외주차장 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많은 단지가 이번에 새로이 신청대상에 포함된 만큼 활발한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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