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달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군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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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사. [사진=뉴스핌DB] |
사망자와 신청권자인 연고자의 거주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해 신청권을 보장했다.
화장장마다 화장비용이 달라 지원 한도 없이 실비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화장장려금은 400여명 신청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는 600여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화장을 장려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