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문서 작성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부계약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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