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가스 저장소-보호시설 간 이격거리 확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종류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06 fedor01@newspim.com |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제거했다.
인명 보호·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해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해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해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했다.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산소와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250㎏에서 500㎏로 상향조정한다.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와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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