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보다 사전증여 선호
세제 때문에 상속 승계 더 많아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가업 승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세금'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98%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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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당 선택지를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선택한 비율은 증가해 왔다. 2019년 조사 땐 응답 기업의 77.5%가 해당 항목에 응답했다. 2020년 조사 땐 95.4%가 해당 항목에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가업 승계 방식으로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데도 정작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로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사실도 드러났다.
주된 기업 승계방식으로 '사전 증여'를 선택한 비율은 29.1%,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을 선택한 비율은 66.9%였다. '사후 상속'을 선택한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가업 승계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56%,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60.4%였다.
중기중앙회 측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3.5%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기업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는 1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이다.
또 66.1%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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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83.3%가 찬성했다. 또 91.8%가 해당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