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의혹을 받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처장을 뇌물공여, 국고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당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자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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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같은해 4월 "김 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어치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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