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올해 들어 도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1~3차 감면에 이어 4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01.10 news2349@newspim.com |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t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t 수용가는 30%, 1000t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는 이번 4차 감면액을 약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원을 1차로 감면했고, 지난해 상반기 2차 13억원 감면, 하반기 3차 15억원을 감면했다. 이번 4차 16억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감면액은 총 73억 원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4차 감면은 올 들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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