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17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일정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 충북도가 시행한 이 사업은 2019년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2020년 기업 부담을 낮춘 정부지원형을 추가 시행해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1320명이 결혼공제에 가입중에 있다.
올해는 90명을 신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이 적립된다.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해 근로자는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시 만기에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형․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과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는다.
참여신청은 본인 주소지 시군담당부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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