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주당 82만원→90만원으로 수정 요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주가가 오르자 당초 계약사항이었던 주당 82만원 조건을 9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의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이날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당 82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그사이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했는데 홍원식 회장은 주당 가격을 90만원으로 높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홍원식 회장이 당초 계약 사항과 다른 요구를 한 것이 계약 불발의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매각을 결정하며 양도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보통주 37만8938주로 1주당 82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을 다음달 24일로 하고 입증계획과 증거신청을 같은달 17일까지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