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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민원조정법·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갈등해결·국민참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12

'22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 발표
경찰옴부즈만 조사범위 확대…수사옴부즈만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또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방위 확대…취약계층 고충민원 신속 해결

우선 국민고충 해소 분야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택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 대규모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조사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인허가, 금융·세무, 계약 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고충 기동해결'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기화된 갈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국무회의 보고나 언론공표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해 수용률을 높인다. 또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 사유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경찰옴부즈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검찰・경찰, 특별사법경찰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경찰옴부즈만으로 일원화한다. 군의 인권・권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국민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62개인 위원회를 더욱 확대시킨다. 또 국민이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고도화…국민 정책참여·소통 확대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우선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민원인 맞춤형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 민원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민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한다.

빅데이터분석시스템에 수집되는 연간 1300만여건의 민원을 검토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신속히 포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 담합, 민관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해 행정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에 제공해 부실처리를 최소화한다.

◆ 권익위, 4년 반 동안 고충민원 21만건·집단민원 479건 처리  

한편 권익위는 대표적인 국가옴부즈만(고충처리)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약 21만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 등 479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은 공공기관, 사립대까지 포함해 2017년 934개에서 지난해 1074개로 늘어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지난 4년간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제안에 참여했다.

2021년 민원 주요 키워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1.14 jsh@newspim.com

아울러 데이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책임행정과 정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불편 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국민 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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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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