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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경실련 등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문제점 제기…"민주주의 위반"
法 "정당법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이상 정당 등록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정당의 창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에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가 있거나, 각 정당 등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 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에 비춰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설립 목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마친 이 사건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피고로서는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법은 후보자 추천 과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도 선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20년 4월17일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 및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 및 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은 경실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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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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