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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4:35

총선 출마 당시 재산 허위신고한 혐의
법원 "4건의 부동산 차명소유"…벌금형
무고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 중 현금으로 취급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다"며 "피고인은 4건 부동산 모두 어머니가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상당부분은 자금 출처가 어머니여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한 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한 수익은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 나중에 동생에게 일부 금액이 송금됐으나 이는 일이 불거지고 난 뒤"라며 "중간중간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도 모두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제 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언론인을 허위고소하는 등 무고까지 더해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직접 자신의 당락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무고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라고 판단, 양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의원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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