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간호조무사는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가 인사와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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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보석을 취소한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김 씨와 공동으로 추징금 2억363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것은 모두 인정되고 범행도 자백하고 있어 형에 고려했다"며 "특히 김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됐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했고 다른 진료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행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자신과 고객들에게 수백 차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던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신 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추징금 1억7300여만원도 명령했다. 이후 김 씨 등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