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로 일대서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
김재하 전 비대위원장 벌금 400만원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정 판사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위법하다는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외는 실내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적지만 반복해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성이 있고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방역 감독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인 미만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는 법원 결정으로 집행정지도 기각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시 고시에 따른 집회금지 명령은 위법하지 않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최하고 참가한 집회는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른 여러 단체 집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속한 단체는 집회 후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당국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 민주노총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2000여명 규모의 '8·15 노동자대회'를 열어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