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
보육료·방과후 과정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 부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올해부터 28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2022.01.25 wideopen@newspim.com |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대해 지원되는 보육료 등을 일컫는다. 2013년~2019년까지 22만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이 2020년 7년 만에 2만원 올라 24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3년 연속 확대돼 지난해에는 26만원을 지원했다. 방과후 과정비는 7만원이다.
사립 유아시설에 이어 국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도 올랐다. 2020년 6만원에서 2만원 상승했고, 올해도 2만원 상승해 10만원이 지원된다.
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인 1%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원비 중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 35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비가 50만원인 시설의 경우 지난해는 정부지원금 33만원을 제외한 17만원이 학부모 부담금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한 50만5000원이 해당 시설의 최대 원비이며, 정부지원금 35만원을 제외한 15만5000원이 학부모 부담금이 되는 형식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지원 단가는 10만원이었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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