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기 위해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요 상권,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주변의 불법 유동․고정 옥외광고물 등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2.01.25 krg0404@newspim.com |
시는 단속을 위해 건축과장 등 2개조로 특별 정비반을 구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읍·면·동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엄기헌 시 건축과장은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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