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본사·서울사무소 두 곳에서 운영
사업성 분석·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사업성 분석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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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소통센터는 2018년부터 주민주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와 서울사무소에서 전담인력 8명을 투입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안내한다.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 절차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통센터와 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작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컨설팅한다.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 혼재로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지원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없이 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