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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성적표' 첫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4:33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올해 첫 반영
31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 99곳 대상
안전관리 불량기업 입찰 제한 적용
기재부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안전등급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도 이번 분기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안전평가 담당 실국장과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난 12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보령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 2022.01.20 fedor01@newspim.com

안전등급 평가에는 전년도 평가단이 주문한 개선 권고과제를 해당 기관이 이행했는지 여부가 반영된다. 또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 여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평가와 더불어 사고 감소 노력도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안전대책을 세운 후 모든 작업현장에 적용하려 노력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 '경영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도 모든 대상기관(99개)으로 확대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공사에서는 위험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도 시범 운영된다. 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약 특례를 이번 1분기 내에 승인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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