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1.21 baek3413@newspim.com |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자는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모금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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