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명...대선공약 이행방안도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안이 들어 있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여야 대통령 후보 및 정당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집무실 설치 홍보 버튼.[사진=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goongeen@newspim.com |
시민연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및 심상성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권의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는 최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목표 시기와 계획, 대통령 집무 일수,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수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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