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올해 2가지 유형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남도 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4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사업가가 대상이다. 지원되는 주거 유형은 전세 또는 월세가 해당된다.
군 자체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3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까지다.
취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 보조사업보다 수혜범위가 넓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주거 형태는 월세만 가능하다.
2가지 유형 모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150%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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