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가구 182만8000원~194만5000원)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 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천 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해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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