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수사·구속영장 청구 건수 등 감소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장애 발생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인지 수사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전년(6388건) 대비 47%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검사의 직접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07건에서 1217건으로 줄었고, 구속영장 발부 건수도 1290건에서 885건으로 줄었다.
특히 죄명별 검사 인지 건수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 ▲사기 등 순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는 제외되면서 지난해 마약류범죄(향정, 대마)를 인지해 처분한 건수는 236건/291명으로 2020년(880건/1026명) 대비 73.2%/71.6% 감소했다.
또 무고 범죄의 경우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나,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돼 지난해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가 179건/185명으로 2020년(625건/650명) 대비 71.4%/71.5% 감소했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2021년 2만5005건/6만6906명으로 2020년(10만3948건/21만1442명) 대비 75.9%/68.4%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년간 대검에 1390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 단 1건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1년간의 제도운영 분석을 기반으로 개정 형사법령에 의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체적 정의 구현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직접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개정 형사법령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 중 관련인지(수사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규범에서 제한된 탓에 여죄‧공범 등이 확인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제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이송하게 돼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측은 "송치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돼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관련 인지가 가능하게 돼 있는 부분, 송치사건 수사중 '관련인지 후 추가 관련인지 통한 상선 추적' 가능 여부의 논란 등이 적극적 수사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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