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사업장 휴게실 설치 의무
정부,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자로 규정
노동계 "노동자 휴식에 차별 있어선 안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는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 대상 사업장과 관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08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0월 노사간담회에 제출된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97만 명이다. 이중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남동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는 각각 11.4명, 14.1명, 12.3명으로 20명 미만이다.
서다윗 서울남부노동자의미래사업단 집행위원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40평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물 임대료도 높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사업장을 위해 필요한 게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 노동조합과 휴게실 설치 합의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97만 노동자들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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