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물보호법 시행...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외출 시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대전시는 9일 반려견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m 이상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2.09 fair77@newspim.com |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한편 대전시에서 개물림 사고가 최근 5년간 227건이 발생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 외출 시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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