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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건물·차량 투자액 10억 초과되면 세액감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1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준 마련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10억 초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겨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20명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으로는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건물, 토지,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한다. 근무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7년동안 법인세를 100%, 그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지방 이전을 하고 실제로는 옮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요건과 근무인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담겼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옮기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 혹은 건설 중인 자산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액은 본사 이전일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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