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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손잡은 흑석9구역 "환경평가 또 받기 싫다"…11월 착공 '박차'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08:51

'한강변 알짜' 흑석9구역, 4월 이주 준비중
11월 착공 못하면 환경영향평가 '도돌이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이 오는 11월 첫 삽을 뜨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흑석9구역은 11월 착공에 들어가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사업시행인가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27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흑석9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조합이 원하는만큼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기 어렵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에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10 sungsoo@newspim.com

◆ '한강변 알짜' 흑석9구역, 현대건설과 맞손…4월 이주 목표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4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9만4579㎡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5층, 21개동, 1536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4490억원으로 추산된다.

흑석9구역은 서초구와 가까운데다 한강변 입지여서 흑석뉴타운에서도 알짜단지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9구역 내 대지 272㎡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 곳은 지난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6월 조합의 전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조합은 작년 12월 26일 총회를 거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택했다.

현대건설은 흑석9구역에 동작구 최초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고, '디에이치 켄트로나인(THE H KENTRONINE)'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KENTRO'는 그리스어로 중심·중앙을 뜻한다. 흑석뉴타운의 중심인 흑석9구역을 최고의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당시 삼성물산도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삼성물산은 들어오지 않았다. 조합은 현대건설로부터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받아서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주차장, 시유지 합쳐 300억원 단위)도 끝냈고, 현재 은행 이주비대출 관련 업무를 준비 중이다.

◆ 11월 착공 못하면 환경영향평가 '다시'…"사업 1년간 지연"

조합은 오는 20일 전후로 이주에 대한 예비공고를 내고, 다음달 내 현대건설과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총회 결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4월 이주를 진행해서 11월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2019년 10월 23일)로부터 이주 100% 완료 후 3개월이다. 다만 이 철거 예정시기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다.

통상 조합은 조합원 이주기간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책정하지만, 실제 이 기간 내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재개발에 반대하거나 조합에 불만을 품어서 끝까지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상가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가 더욱 늦춰지게 된다. 하지만 흑석9구역은 오는 11월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착공에 들어가야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유효기간이 오는 11월 27일까지인데, 이 기간 내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통상 평가가 완료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동작구청 측 설명이다. 

흑석9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이 원하는만큼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기 어렵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에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흑석9구역이 기간 내 착공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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