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금호23 비대위 "공공재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SH "법적 동의율 충족"…"정부 주도 정비사업 한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등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12.17 sungsoo@newspim.com |
◆ 흑석2·금호23·강북5 비대위 "사유재산권 침해 반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2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비대위는 오는 21일 강남구 SH공사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방문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흑석2구역과 강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흑석2구역, 금호23구역은 한강 인근에 있어 재개발이 끝나면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흑석2구역에는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상가소유주들 반대가 크다.
앞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뺏긴다고 주장했다. 상가 주인들 대다수는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인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북5구역, 금호23구역도 상가건물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세 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SH공사는 당장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기도를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 내 각 구역 비대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H "법적 동의율 충족"…전문가들 "공공재개발 한계"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시행 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50% 동의율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60%에 이른다. SH공사는 지난 10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을 맺으면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강북5구역은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동의율은 55.68%다. 금호23구역은 아직 공공재개발 동의율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현재 예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동의율이 34%에 그친다. 이 곳은 지난 2014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합설립 전에 일몰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은 동의를 구하기 전 단계"라고 말했다.
SH공사는 강북5구역, 금호23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100%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