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우건설, 신반포15차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공방전 다시 시작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06:01

대우건설, 조합과 소송 이겨도 시공권 회복 '불가능'
손해배상 예상보다 적을 수도…"삼성물산 계약유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간 공방전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시공권 회복은 어렵지만 조합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착공 전 시공계약이 해지돼 사업상 위험부담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11 sungsoo@newspim.com

◆ 대우건설, 조합과 벌인 소송 '승소'…시공권 회복은 어려워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작년 10월 고등법원(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3심 접수)했지만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이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당초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계약 체결 기준 공사비는 2098억원(3.3㎡당 499만원)으로,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2020년 4월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서 조합과 3심까지 소송전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한 셈이 됐다. 하지만 소송에 이겨도 실제로 시공권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새 시공자인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 게다가 현재 공사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다. 삼성물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완성공사액은 310억5100만원으로, 기본도급액 2399억9800만원의 12.9% 정도다. 현재는 이 당시보다 5개월 정도 지나 공사 진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 건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권리에 따라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11 sungsoo@newspim.com

◆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배상액 예상보다 적을 수도

다만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도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초기 당시 기준의 피해 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원만 배상하라"고 작년 5월 판결했다.

3곳의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고 결국 조합은 지난 2017년 컨소시엄 측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새 시공자로 들어왔다.

애초 3곳 건설사들이 소송 당시 요구한 배상액은 2078억원이었다.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1심에서는 조합이 건설사들에 총 4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금액이 50억원으로 더 줄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 분양금을 계산해 조합과 절반씩 나눈 액수다. 하지만 착공 전 계약이 해지돼 건설사들이 사업상 위험,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지 배경에 컨소시엄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점도 최종 판결에 반영됐다. 신반포15차 역시 대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 시공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합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공사를 바꿀 의사가 없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삼성물산과의 시공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들어선다. 공사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023년 11월까지며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총 641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263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8가구 ▲84㎡ 216가구 ▲107㎡ 17가구 ▲137㎡ 12가구 ▲191㎡ 10가구다. 단지는 인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총 2120가구),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주요 학군이 가깝다. 분양은 올해 상반기,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