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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공방전 다시 시작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06:01

대우건설, 조합과 소송 이겨도 시공권 회복 '불가능'
손해배상 예상보다 적을 수도…"삼성물산 계약유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간 공방전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시공권 회복은 어렵지만 조합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착공 전 시공계약이 해지돼 사업상 위험부담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11 sungsoo@newspim.com

◆ 대우건설, 조합과 벌인 소송 '승소'…시공권 회복은 어려워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작년 10월 고등법원(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3심 접수)했지만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이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당초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계약 체결 기준 공사비는 2098억원(3.3㎡당 499만원)으로,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2020년 4월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서 조합과 3심까지 소송전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한 셈이 됐다. 하지만 소송에 이겨도 실제로 시공권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새 시공자인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 게다가 현재 공사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다. 삼성물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완성공사액은 310억5100만원으로, 기본도급액 2399억9800만원의 12.9% 정도다. 현재는 이 당시보다 5개월 정도 지나 공사 진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 건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권리에 따라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11 sungsoo@newspim.com

◆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배상액 예상보다 적을 수도

다만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도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초기 당시 기준의 피해 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원만 배상하라"고 작년 5월 판결했다.

3곳의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고 결국 조합은 지난 2017년 컨소시엄 측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새 시공자로 들어왔다.

애초 3곳 건설사들이 소송 당시 요구한 배상액은 2078억원이었다.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1심에서는 조합이 건설사들에 총 4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금액이 50억원으로 더 줄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 분양금을 계산해 조합과 절반씩 나눈 액수다. 하지만 착공 전 계약이 해지돼 건설사들이 사업상 위험,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지 배경에 컨소시엄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점도 최종 판결에 반영됐다. 신반포15차 역시 대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 시공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합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공사를 바꿀 의사가 없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삼성물산과의 시공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들어선다. 공사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023년 11월까지며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총 641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263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8가구 ▲84㎡ 216가구 ▲107㎡ 17가구 ▲137㎡ 12가구 ▲191㎡ 10가구다. 단지는 인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총 2120가구),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주요 학군이 가깝다. 분양은 올해 상반기,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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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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