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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공방전 다시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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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조합과 소송 이겨도 시공권 회복 '불가능'
손해배상 예상보다 적을 수도…"삼성물산 계약유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간 공방전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시공권 회복은 어렵지만 조합에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착공 전 시공계약이 해지돼 사업상 위험부담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11 sungsoo@newspim.com

◆ 대우건설, 조합과 벌인 소송 '승소'…시공권 회복은 어려워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작년 10월 고등법원(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3심 접수)했지만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기각'이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각이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당초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계약 체결 기준 공사비는 2098억원(3.3㎡당 499만원)으로, 강남권 공사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2020년 4월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서 조합과 3심까지 소송전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한 셈이 됐다. 하지만 소송에 이겨도 실제로 시공권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새 시공자인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 게다가 현재 공사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다. 삼성물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완성공사액은 310억5100만원으로, 기본도급액 2399억9800만원의 12.9% 정도다. 현재는 이 당시보다 5개월 정도 지나 공사 진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 건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권리에 따라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11 sungsoo@newspim.com

◆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배상액 예상보다 적을 수도

다만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요구한 액수만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도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초기 당시 기준의 피해 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원만 배상하라"고 작년 5월 판결했다.

3곳의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고 결국 조합은 지난 2017년 컨소시엄 측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새 시공자로 들어왔다.

애초 3곳 건설사들이 소송 당시 요구한 배상액은 2078억원이었다.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1심에서는 조합이 건설사들에 총 4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금액이 50억원으로 더 줄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 분양금을 계산해 조합과 절반씩 나눈 액수다. 하지만 착공 전 계약이 해지돼 건설사들이 사업상 위험,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지 배경에 컨소시엄의 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점도 최종 판결에 반영됐다. 신반포15차 역시 대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기 전 시공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합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공사를 바꿀 의사가 없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삼성물산과의 시공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들어선다. 공사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023년 11월까지며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총 641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중 263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8가구 ▲84㎡ 216가구 ▲107㎡ 17가구 ▲137㎡ 12가구 ▲191㎡ 10가구다. 단지는 인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총 2120가구),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주요 학군이 가깝다. 분양은 올해 상반기,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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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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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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