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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8:00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재명 부산·윤석열 서울서 첫 유세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날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전국 각지를 찾아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기호 3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에서, 기호 4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에서 각각 첫 유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5만명인 시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도높게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3년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미래를 약속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공식 선거운동, 오늘 막 오른다…TV광고·명함배부 시작/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첫날…李는 부산→서울, 尹은 서울→부산 훑는다/중앙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제부턴 마이크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이나 신문·방송 광고,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계속된다.

이재명 "정치교체" 對 윤석열 "정권교체" 22일간 살얼음 승부/동아일보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승리를 향한 22일간 여야 총력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펼쳐진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4인 4색' 첫 일정은/한국일보
20대 대선을 향한 22일간의 질주가 15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동선은 각 후보와 진영의 고민과 전략이 응집돼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선택은 닮은 듯 서로 달랐다.

安측 "2~3일 안에 결정내려야"… 尹측 "安의 통큰 단일화 필요"/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윤 후보가 2~3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반대표를 잡아라… 이재명 맞불 전략 '균열 내기'/국민일보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은 '균열 내기'다. 이 후보 측은 야권 단일화 논의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혹시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자 중 단일화 반대론자 표를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공급망관리위' 만든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靑- 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뉴스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문 대통령 "AI·ASF 우려…정부 중심으로 확산 차단 최선 다해야"/KBS
문재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함께 그동안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경북 지역에서도 잇달아 발견돼 우려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80주년 생일기념 '금·은 주화' 발행/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금·은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日 뒤통수, 韓 자살골 전적 있다…우려 커지는 사도광산 전쟁/중앙일보
한·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대면 회담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과거사·독도 및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새로운 악재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5~23일 방한…"자료수집 목적"/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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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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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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