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서울에서 위장전입(가거주)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되면 3개월 이후에나 전입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우선 올해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된 학생에 대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배정 취소가 결정되면 기존 재학기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지난 후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같은 학교에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 취소 결정이 나오면 3번째 신청시 같은 학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한편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3일이다. 올해 전학 신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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