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서울에서 위장전입(가거주)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되면 3개월 이후에나 전입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배정취소된 학생에 대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배정 취소가 결정되면 기존 재학기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지난 후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같은 학교에 위장전입,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 취소 결정이 나오면 3번째 신청시 같은 학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한편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3일이다. 올해 전학 신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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