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차 전체회의서 검토 및 의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6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 및 반영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금지유형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 [사진=블룸버그] |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기로 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사업자 규모와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다는 방송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