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화위원회 신부·광주시민 명예훼손 등 유죄
"북한군 주장 근거 빈약…허위사실·비방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비춰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우선 지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한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 4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부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당연히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표현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비교하면 피고인은 판결과 배치된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치밀한 분석보다는 법원 판결이나 법률에서 인정되는 점과 다른 점을 부각하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달리 폭행 부분만 인정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씨는 탈북민들을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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